경찰 ‘마늘밭 뭉칫돈 은닉’ 밭주인 검찰 송치

경찰 ‘마늘밭 뭉칫돈 은닉’ 밭주인 검찰 송치

입력 2011-04-18 00:00
수정 2011-04-1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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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밭에서 110억원대의 불법 도박수익금이 발견된 사건을 수사 중인 전북 김제경찰서는 18일 큰 처남에게 받은 돈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된 이모(53)씨의 신병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자신의 큰 처남(48.수배)으로부터 지난해 6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도박수익금 110억여원을 받은 뒤 김제시 금구면 선암리 자신의 마늘밭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지난해 8월께 작은 처남이 살던 인천 송도에 시가 3억3천만원 상당의 오피스텔 등을 구입하는 등 여러 건의 부동산을 매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씨 가족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11일 구속된 후 진술을 거부하고 한때 식음을 전폐했으니 지금은 안정을 되찾았다. 검찰과 협의해 이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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