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자유 시위’ 강의석씨 병역거부 기소

‘종교자유 시위’ 강의석씨 병역거부 기소

입력 2011-04-18 00:00
수정 2011-04-1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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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내 종교자유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여 주목받은 강의석(25)씨가 병역을 거부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차경환 부장검사)는 18일 의도적으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작년 11월 충남 논산의 육군훈련소에 한 달 뒤 입영하라는 ‘공익근무요원소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검찰 조사에서 “군대는 불필요하며 폐지돼야 한다”는 평소 신념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2004년 대광고 재학 중 종교교육을 위해 설립된 사학(미션스쿨) 학생들에게도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며 1인 시위를 벌이다 퇴학을 당하자 모교와 서울시를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작년 10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강씨는 그해 11월 모교로부터 받아낸 손해배상금 2천500여만원 전액을 시민단체인 인권연대에 기부했고, 이 단체는 강씨의 기부금으로 ‘종교자유 인권상’을 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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