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 ‘퇴출대상자’프로그램” 폭로

“KT에 ‘퇴출대상자’프로그램” 폭로

입력 2011-04-18 00:00
수정 2011-04-1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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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KT노동인권센터 등 4개 시민ㆍ노동단체는 18일 KT가 상시적 인력퇴출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며 이 같은 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인권침해를 당한 노동자들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서울 중구 환경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KT 전(前) 관리자의 양심 선언으로 KT가 상시적 인력 퇴출을 목표로 회사에 비우호적인 노동자 등 퇴출 대상자를 이른바 ‘부진인력’인 ‘CP(C-Player)’로 선정해 분류해 온 점이 드러났다”며 “KT는 노조탄압 및 일상적 인력 구조조정에 활용되어 온 ‘CP’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KT는 (부진인력이) 퇴출을 거부하면 곤란한 업무를 맡겨 실적 부진을 유도하고 이를 빌미로 주의ㆍ경고장을 보내는 과정을 반복, 누적된 경고를 근거로 징계 처분을 하거나 비연고지로 전보하는 등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게끔 하는 치밀한 구조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KT 전 관리자 반기룡씨는 이같은 내용을 설명하며 “더 무서운 점은 퇴출 대상자의 사생활을 조사하고 직원들과 격리시켜 소외감을 주도록 명문화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KT지점에서 CP담당자로 일했다는 반기룡씨는 “본인도 대상자를 가혹하게 관리하다 스트레스가 심해져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결국 휴직 끝에 명예퇴직을 했다”며 “KT 본사에서 이 프로그램 기본 프레임을 만들어 각 지사로 하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기업이 법적 근거 없는 퇴출을 강제하기 위해 노무지휘권을 남용하는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KT는 개인이 가지는 인간 존엄성을 철저하게 유린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KT서울남부마케팅단 직원 류모(53)씨는 남부마케팅단장 등 6명이 회사 정책에 비판적인 자신의 주주총회 참석을 막으려고 자신을 납치했다며 서울 구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류씨는 고소장에서 주주총회 하루 전인 지난달 10일 충남 아산의 회사 수련원에서 잠을 자던 중 회사 동료 4명에게 끌려나가 강제로 차에 태워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T 측은 “CP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절대 존재하지 않으며 현장에서 기관장 주도로 생산성 향상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만든 것은 맞지만 시행되지는 않았다. 본사 차원에서 하달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주주총회 참석을 막으려고 직원을 납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노래방으로 가는 차에 류씨가 스스로 탔고 도중에 내리겠다고 해서 내려줬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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