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아, 美이혼판결문 ‘5년전 서태지 재산권포기’ 국내 효력

이지아, 美이혼판결문 ‘5년전 서태지 재산권포기’ 국내 효력

입력 2011-04-25 00:00
수정 2011-04-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가수 서태지와 결혼과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 등을 겪고 있는 배우 이지아가 5년 전 미국에서 이혼소송 과정 중에 이미 재산권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 ‘뉴스데스크’는 5년 전 미국 산타모니카 가정법원에 제출된 서태지와 이지아의 미국 이혼 판결문을 24일 공개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해당 이혼 판결문을 인용해 “이지아가 2006년 이혼하면서 서태지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포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미지 확대


‘뉴스데스크’는 이혼 판결문 속에 포함된 “원고 이지아가 서태지로부터 위자료 등 금전적 지원을 포기하고 위자료 조정 결정을 종료한다. 이혼은 2006년 9월 8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문구를 강조했다. 이어 “외국 법원에서 확정 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지아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이지아는 서태지를 1993년 처음 만나 1997년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2006년 단독으로 이혼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2009년 이혼의 효력이 발효됐다”고 전한 바 있다.

이지아와 서태지는 오는 5월 23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세 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