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4월 26일자 9면>
결혼 이주여성이 자녀를 데리고 출국했을 경우 속수무책인 한국인 남편들의 피해 사례에 대한 서울신문의 보도에 따라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법무부 관계자는 “‘헤이그 협약’ 가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헤이그 협약의 정싱 명칭은 ‘국제적인 아동 탈취의 민사에 관한 헤이그 협약’으로 국제결혼 자녀들의 거주 문제뿐만 아니라 인권보호를 위해 1983년 제정됐다.
이 협약을 따르면 국제결혼 부부가 이혼했을 때 그 자녀는 더 오랜 기간 살았던 나라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현재 미국·프랑스·독일·영국등 전세계 85개국이 가입했다. 아시아에선 태국·싱가포르·홍콩만 가입했다.
법무부는 ‘헤이그 협약’이 아동의 인권 보호뿐만이 아니라 양육권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인 남편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헤이그 협약 가입은 외교적 문제인 만큼 조심스럽게 진행할 수밖에 없지만 국제결혼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가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헤이그 협약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당사국 모두가 가입해 있어야 효력이 발휘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결혼 이주여성 비중이 높은 동남아 국가들과 적극 협의할 방침이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1-04-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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