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세종 판사는 27일 뺑소니 혐의로 약식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차남 김모(26)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 차량이 심하게 파손된 점에 비춰 볼 때 사고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 등 정상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서울 청담동에서 자신의 재규어 승용차로 차량을 들이받은 뒤 피해 운전자를 구호하거나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으며, 검찰은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4-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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