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7일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은평구 대조동 199-1번지 일대 9만2천920㎡에 교육문화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서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근처 연서로변의 이 구역에 들어서는 대규모 학원과 교육문화시설에 대해 용적률과 최고 높이 등 제한을 완화해줄 계획이다.
또 범죄예방환경설계, 무장애도시 등 개념을 도입해 이 일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종로구 부암동 261-9, 331-1번지 일대 1만2천515㎡의 부암3특별계획구역에서 331-1번지(9천322㎡)를 제외하고 261-9번지(3천193㎡)의 구역 명칭을 부암3-1특별계획구역으로 바꾸는 내용의 ‘부암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도 의결했다.
자하문터널 근처의 이 지역은 2004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사업이 진척되지 못해 주민의견을 수렴해 구역을 축소하기로 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위원회에서는 종로구 와룡동 12-2번지 일대 돈화문국악예술당 부지 면적을 원래 517㎡에서 958㎡로 늘리는 내용의 ‘돈화문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도 통과됐다.
서울시는 이 곳에 150석 규모의 공연장과 연습실, 전시판매장 등을 갖춘 돈화문국악예술당을 지을 예정이다.
위원회는 관악구 남현동 602-17번지의 승방돌공원을 없애고 같은 동 1063-1번지의 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별관 주차장에 남현공원(가칭)을 새로 만드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근처 연서로변의 이 구역에 들어서는 대규모 학원과 교육문화시설에 대해 용적률과 최고 높이 등 제한을 완화해줄 계획이다.
또 범죄예방환경설계, 무장애도시 등 개념을 도입해 이 일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종로구 부암동 261-9, 331-1번지 일대 1만2천515㎡의 부암3특별계획구역에서 331-1번지(9천322㎡)를 제외하고 261-9번지(3천193㎡)의 구역 명칭을 부암3-1특별계획구역으로 바꾸는 내용의 ‘부암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도 의결했다.
자하문터널 근처의 이 지역은 2004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사업이 진척되지 못해 주민의견을 수렴해 구역을 축소하기로 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위원회에서는 종로구 와룡동 12-2번지 일대 돈화문국악예술당 부지 면적을 원래 517㎡에서 958㎡로 늘리는 내용의 ‘돈화문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도 통과됐다.
서울시는 이 곳에 150석 규모의 공연장과 연습실, 전시판매장 등을 갖춘 돈화문국악예술당을 지을 예정이다.
위원회는 관악구 남현동 602-17번지의 승방돌공원을 없애고 같은 동 1063-1번지의 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별관 주차장에 남현공원(가칭)을 새로 만드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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