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 기록물 폐기 무혐의 부당”

“‘선거개입’ 기록물 폐기 무혐의 부당”

입력 2011-04-28 00:00
수정 2011-04-2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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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넷, 서울고검에 항고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는 작년 6.2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자의 성향 조사를 지시한 문서를 폐기한 혐의(공공기록물관리법위반)로 고발한 강희락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데 반발, 서울고검에 항고 이유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는 항고 이유서에서 “법에 따르면 ‘기록물’은 업무와 관련해 생산·접수된 문서·도서·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 박물을 말한다”며 “해당 문서가 공문 형태가 아니어서 기록물이 아니라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피고발인인 경찰청 정보과 직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결과”라며 “강 전 청장에 대해서는 지시 등의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만큼 재수사 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 단체는 강 전 청장과 당시 경찰청 정보과 직원이 작년 6.2 지방선거에 앞서 교육감 후보 출마자의 성향을 조사하도록 지시하고 해당 문서를 폐기했다며 작년 11월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그러나 지난 2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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