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여고생 살해 후 시신 숨긴 10대 중형

고양 여고생 살해 후 시신 숨긴 10대 중형

입력 2011-04-29 00:00
수정 2011-04-2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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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 선고

지난해 경기도 고양시내 아파트단지 공원에서 알고 지내던 여고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숨긴 혐의로 기소된 10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인식 부장판사)는 29일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17ㆍ무직)군에 대해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미성숙한 소년인 점, 성장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장래 개선 가능성이 보이는 점 등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극악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시신을 숨긴 뒤 아무일 없었다는듯 생활했고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지인에게 책임을 넘기려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사건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진행되다 A군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부로 이송됐으나 피고인이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동의하지 않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일반 재판으로 진행됐다.

A군은 지난해 10월12일 0시20분께 고양시 아파트단지와 초등학교 사이의 한 공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알고 지내던 B(17)양과 말다툼하다 B양을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낙엽과 돌로 덮어 숨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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