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택시’ 봐주는 경찰…승객이 무슨죄?

‘음주택시’ 봐주는 경찰…승객이 무슨죄?

입력 2011-05-03 00:00
업데이트 2011-05-03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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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택시 ‘아찔한 酒行’

#지난 2월 자정 무렵 서울 녹번동에서 귀가 중이던 회사원 김모(30·여)씨는 갑자기 인도로 달려든 택시에 치였다. 택시 기사 김모(51)씨는 부상당한 김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긴 뒤 “무조건 합의하겠다.”고 했다. 다급하게 사정하는 택시 기사 김모씨에게선 술냄새가 풀풀 났다. 둘은 치료비 등 150만원에 합의했다.

#지난달 대치동에서 택시를 잡아탄 회사원 이모(29)씨는 차 안에서 술냄새가 진동하는 것을 느꼈다. 술냄새는 송파구 문정동까지 약 8㎞를 이동하는 동안 이어졌다. 택시 기사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발뺌했지만, 이씨는 기사가 창문을 열어 놓고 달린 점과 혀가 꼬여 있었다는 점으로 미뤄 그가 술을 마셨음을 확신했다. 송파구 가락시장 인근 송파대로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이 있었으나, 경찰은 경광봉을 어깨 뒤로 넘기며 ‘통과’ 사인을 보냈다. 택시에서 내린 이씨는 “십년감수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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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택시’가 야밤 도심을 질주하고 있다. 그러나 택시에 대한 경찰의 음주 단속은 사실상 무풍지대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 택시 사고는 총 200건 발생했다. 7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고 346명이 다쳤다. 음주 택시 사고는 최근 5년간 연평균 221건 발생해 11명이 사망하고 398명이 부상을 당했다. 매달 20건에 가까운 음주 택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지만 경찰은 택시에 대한 음주 단속에는 손을 놓고 있다. 지난해 택시,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음주 단속 건수는 9810건으로 비사업용 차량 16만 7600건의 17분의1에 지나지 않았다. 주목할 점은 이 같은 결과가 도로에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이 주를 이루는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의 음주 단속 결과라는 점이다. “경찰이 택시나 버스 등에 대해 음주 측정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관행”이라는 말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 음주 단속을 하지 말라는 지시는 따로 없고 현장 경찰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면서 “교통량에 따라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영업용은 음주 감지(후 하고 부는 것)를 안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택시 영업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서 “승객을 태우고 가는데 설마 술을 먹겠느냐.”고 털어놓았다.

경찰의 이런 음주 단속의 허점을 악용해 술을 마시고 운행을 하는 택시 기사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택시 기사는 “경찰이 단속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택시에 음주 단속을 하면 수두룩하게 적발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서울 방화동 신방화역 부근 택시 기사들이 차를 세워 놓고 식사를 하는 기사식당에서는 술잔을 잡은 기사가 적지 않았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낮에도 기사식당 주변에서 음주 단속을 실시하는 등 경찰이 단속을 강화해야 택시 음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1-05-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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