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종호)는 2일 1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 정식 재판을 앞둔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이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보석을 허가하기 어렵다.”면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달 5일 서울아산병원에서 간암 수술을 받고 병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 왔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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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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