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선명 3남측 선교회 상대 238억 소송

문선명 3남측 선교회 상대 238억 소송

입력 2011-05-03 00:00
업데이트 2011-05-03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통일교 문선명(91) 총재의 3남 현진(42)씨가 운영하는 그룹 계열사가 회삿돈이 어머니 한학자(68)씨가 대표로 있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선교회(통일교 선교회)에 무단 송금됐다며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을 냈다.

2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현진씨가 운영하는 그룹 UCI의 계열사 워싱턴타임스항공(WTA)은 어머니 한씨가 대표로 있는 재단법인 통일교 선교회를 상대로 부당이익금 238억7천5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지난 1월 제기했다.

WTA측은 소장에서 “WTA의 대표이사로 있던 주동문 씨가 2009년 10월 해임된 이후 그 다음달에 총 238억7천500만원을 통일교 선교회 측 계좌로 무단 송금했다”며 “통일교 선교회 측이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송금된 돈은 원래 WTA 소유의 회사자금으로 한국 내 WTA 통장에 보관돼 있었다”며 “주씨는 WTA에서 그런 막대한 자금을 송금할 권한이 없었을 뿐더러 이미 해임된 상태였는데 선교회 통장으로 송금했던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일교 선교회 측은 “WTA가 선교회에 이자 연 6%, 변제기 1년 후로 정해서 돈을 대여해준 것”이라고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WTA측은 2009년 서부지법에 238억7천500만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내 인용 결정을 받았으며 이번에 추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법원이 전했다.

첫 재판은 지난달 20일 열렸고 WTA측은 법무법인 세종, 통일교 선교회 측은 법무법인 지안의 대표 변호사가 소송 대리를 맡았다.

한편 WTA측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이 소송은 WTA가 통일교 선교회를 상대로 한화 160억원과 미화 700만달러의 반환을 구하려고 낸 것으로 법인 대 법인의 소송이지 3남이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