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딸까지 동참한 ‘혼연일체’ 가족 보험사기

전처·딸까지 동참한 ‘혼연일체’ 가족 보험사기

입력 2011-05-03 00:00
업데이트 2011-05-0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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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멀쩡한 가족이 숨졌다고 신고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가족보험사기단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도 수원서부경찰서는 허위 실종신고를 한 뒤 법원으로부터 실종신고 확정판결을 받아 거액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김모(49)씨와 정모(48.여)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김씨의 전처 박모(47.여)씨와 딸 김모(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7월20일께 강원의 한 계곡에서 낚시하던 김씨가 폭우로 급류에 실종됐다며 딸 김씨를 통해 소방서와 경찰에 신고한 뒤 2개 보험회사로부터 1억원의 사망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실종신고 후 1년이 지나도록 생사가 확인되지 않자 김씨에 대해 지난 1월10일 사망선고에 준하는 실종선고를 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2002년 11월부터 실종신고 전인 2008년 5월까지 9개 보험회사에 사망시 모두 10억6천만원을 받는 10개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03~2005년 5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2009년 안양동안경찰서에 적발됐으나 소재지 불명으로 기소중지되기도 했다.

 김씨는 정씨와 함께 3년 동안 여관과 원룸 등을 떠돌며 숨어 지냈고,지급받은 사망보험금 1억원 중 6천만원은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 4천만원은 범행에 가담한 전처와 딸 몫으로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범행에 성공하면 딸이 보험금을 수령한다는 점을 알고 전처에게 집 한 채를 사주겠다며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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