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 불법 수익 올린 인터넷 도박사이트 적발

수백억대 불법 수익 올린 인터넷 도박사이트 적발

입력 2011-05-03 00:00
수정 2011-05-0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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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가맹점만 287곳..베팅액 2천억원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추고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수백억원대 수익을 올린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강력부(윤재필 부장검사)는 3일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66억원 상당의 불법수익을 올린 혐의(게임산업법위반 등)로 게임회사 대표 A씨 등 회사관계자 4명을 구속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게임 이용자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환전사이트 운영자 B씨 등 3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9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전국의 PC방 287곳을 가맹점으로 모집한 뒤 불법 게임을 제공하고 환전사이트를 통해 게임머니를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모두 266억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환전상 B씨 등은 환전사이트를 개설해놓고 게임머니를 직접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3%의 환전 수수료로 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스페이스컴벳’이라는 온라인게임을 등급분류받은 뒤 허가조건과 다르게 사행성 게임물로 내용을 변경해 가맹점에 제공하고 불법 게임을 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맹점 모집과 선불카드를 판매하는 영업조직 일명 총판을 비롯해 환전사이트 운영조직, 게임물 제작조직 등을 별로로 관리하면서 관련성을 철저히 차단했으며 수십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해 수익금을 관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통상 불법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이 게임물 이용자 베팅액의 10%인 점을 비춰 이들이 운영한 도박 사이트에서 게임 이용자들이 베팅한 금액은 대략 2천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검찰은 이들이 얻은 불법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A씨의 경기도 양평 소재 토지 4만㎡와 아파트, 상가건물, 승용차 등 45억원 상당을 추징보전조치하고 나머지 관련자 5명에 대해서도 각각 44억원씩 추징보전 청구했다.

또 회사 사무실에 보관중인 범죄수익 3천500만원을 압수하고 관련자 명의 금융자산 1억6천만원을 지급정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마늘밭에서 수십억원의 현금 뭉치가 발견됐듯이 이번 수사를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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