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헬멧 쓰고 미성년자 상습추행

오토바이 헬멧 쓰고 미성년자 상습추행

입력 2011-05-06 00:00
수정 2011-05-0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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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경찰서는 6일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며 미성년자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오모(34)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퀵서비스 기사로 일하면서 서울과 경기도 일대 주택가에서 여자 초등학생 등을 유인해 성추행하는 수법으로 2008년 4월부터 최근까지 22차례에 걸쳐 여성 23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오씨는 귀가하는 여학생들에게 학교 위치 등을 묻는 척하며 피해자들을 오토바이에 태워 으슥한 장소로 가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23명 가운데 16명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였고 9살짜리 초등학생 2명을 한꺼번에 추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4년에도 분식집 배달 일을 하며 같은 수법으로 어린이들을 성추행하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 오씨는 범행을 하면서도 얼굴을 가리려고 헬멧을 벗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오씨는 오토바이를 구청에 등록하지 않고 남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와 PDA를 사용하며 추적을 피했지만 오토바이 수입업체와 퀵서비스 업체 등을 탐문 수사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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