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송병준 후손 ‘땅찾기’ 패소

친일파 송병준 후손 ‘땅찾기’ 패소

입력 2011-05-14 00:00
수정 2011-05-1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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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가귀속 정당” 원심확정



친일파 송병준(1858~1925)의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낸 2500억원대의 토지 환수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3일 송병준의 증손자 송모(66)씨가 인천 부평구 미군 부대 일대 땅 430만여㎡를 반환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등기 말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상 귀속 조항 등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전제로, 해당 부동산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 송병준이 조선총독부로부터 받은 친일 재산에 해당돼 국가 소유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소송 대상이 된 땅은 부평 미군 기지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시지가로 따져도 가치가 2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송병준의 소유였던 이 토지는 1921년 강모씨, 1922년 동모씨에게 넘어갔다가 1923년 국가 소유로 귀속됐다. 송씨는 2002년 미군 기지 반환이 결정되자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이 국가에 있음을 입증하는 구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 위조되거나 사후에 허위 작성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땅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송병준은 1904년 러·일전쟁 때 일본군 통역을 하고, 친일단체인 ‘일진회’(一進會)를 조직했으며, 1907년 헤이그 밀사 사건 당시 고종 황제의 퇴위를 요구하는 등 친일 활동에 앞장섰다.

한일 합병 공로를 인정받아 일제로부터 자작·백작 작위를 받았으며, 총독부 중추원 고문 자리에까지 올랐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5-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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