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월 아동 폭행’ 어린이집 교사 자해

‘19개월 아동 폭행’ 어린이집 교사 자해

입력 2011-05-14 00:00
업데이트 2011-05-14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자신의 아들을 폭행했다며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보육교사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흉기로 자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 확대
12일 대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9개월된 원생이 보육교사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해 4월 MBC가 보도한 전남 목포 어린이집 폭행현장 캡처
12일 대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9개월된 원생이 보육교사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해 4월 MBC가 보도한 전남 목포 어린이집 폭행현장 캡처




13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보육교사 A(40.여)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30분께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의 원생 B군의 집을 찾아갔다가 흉기로 자신의 배 부위를 두차례 찔러 병원으로 옮겨졌다.

입원치료를 받은 A씨는 밤새 의식불명이었으나 다행히 13일 오전 8시께 의식을 회복했고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육교사 A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원생 B군을 몇차례 밀친 것은 맞지만 인터넷과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대로 그렇게 심하게 때린 것은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오늘쯤 A씨를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당사자가 병원에 입원한 상태여서 일단 경과를 지켜본 뒤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B군의 학부모 측은 ‘지난 9일 오후 어린이집에서 교사 A씨가 19개월된 아들의 얼굴 부위를 옷가지로 때렸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지난 11일 관련 내용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