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감동한 ‘양자의 孝’… “유산 절반 상속”

법원도 감동한 ‘양자의 孝’… “유산 절반 상속”

입력 2011-05-16 00:00
수정 2011-05-16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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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시중 등 50년간 노부모 봉양 “친딸 7명보다 기여” 이례적 인정

50년 가까이 부모를 모신 양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해 절반 이상의 유산을 넘겨주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재산 상속에서 기여분을 절반까지 인정한 건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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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A(남)씨는 마흔 무렵이던 1974년 딸만 7명을 뒀던 삼촌 부부(이하 양부모)에게 양자로 입양됐다. A씨 부부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2002년까지 농사와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이들을 모셨는데, 정식 입양 전부터 따지면 50년 가까이 양부모를 봉양한 셈이었다.

특히 100세의 나이로 사망한 양아버지는 19년 동안 지병을 앓으며 입·퇴원을 반복했고 95세로 사망한 양어머니는 사망 직전 3년 동안이나 치매에 시달렸으나 A씨 부부는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고 이들을 지극히 모셨다.



그러다 2009년 A씨가 사망한 뒤 그 유족과 양부모의 친딸 간 재산 분배로 의견이 갈리게 됐다. 양부모는 선산과 자신들이 살던 주택, 논밭을 유산으로 남겼는데, A씨 부인이 “남편이 양부모를 극진히 모셨으니 기여분 100%를 인정해 달라.”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양부모 친딸 측이 이에 동의하지 않아 결국 법정으로 오게 됐다.

이에 대해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 최재혁)는 A씨 기여분을 50%로 인정했다. 기여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 전체 상속 재산에서 당사자에게 우선 나눠 주는 상속 재산 비율로, 그 나머지를 전체 상속인들이 다시 나눠 가지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A씨의 몫은 절반이 넘게 된다.

재판부는 “A씨가 약 40∼50년간 양부모를 모셨고 병시중 비용도 모두 부담했으며 양부모가 기대 수명이 훨씬 넘는 100세, 95세까지 각각 산 점 등을 고려해 기여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기여분을 인정하는 사례가 많지 않고, 인정하더라도 통상 20% 이상인 경우는 거의 없다.”며 “입양과 노부모 봉양, 효도의 의미 등을 되새겨볼 수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5-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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