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앞서 성폭행 ‘인면수심’ 강도강간범 검거

자녀 앞서 성폭행 ‘인면수심’ 강도강간범 검거

입력 2011-05-16 00:00
수정 2011-05-16 13: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국 각지를 돌며 자녀가 함께 있는데도 부녀자를 성폭행한 강도강간범이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6일 주택에 침입해 주부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로 서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006년 12월 15일 오전 11시 20분께 수원시 김모(38.여)씨의 집에 침입해 김씨를 성폭행하고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등 2006-2010년 새 전국에서 7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대낮에 가정주부 혼자 또는 아이와 함께 있는 집만 골라 침입했으며, 일부 범행은 피해자들의 자녀가 있는 가운데 저질러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1월 절도 혐의로 구속된 서씨의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해 여죄를 밝혀냈다.

광주 남부경찰서도 이날 같은 혐의로 김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2004-2009년 광주 지역에서 4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7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