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vs 비대위 ‘맞고소’

예보 vs 비대위 ‘맞고소’

입력 2011-05-19 00:00
수정 2011-05-1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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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와 부산저축은행 예금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사이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예보는 18일 김옥주 비대위 위원장을 상대로 ‘퇴거 단행·출입금지 및 출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부산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예보는 김 위원장이 가처분 신청 대상 행위당 100만원, 또 위반이 되풀이되면 하루에 100만원씩 이행 강제금을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지난 9일부터 피해 금액 전액 보상을 요구하며 부산저축은행 초량 본점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는 비대위는 이날 예보와 금융감독원, 부산저축은행 직원들을 맞고소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1-05-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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