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신생아 수천명 ‘불법 국적세탁’

베트남 신생아 수천명 ‘불법 국적세탁’

입력 2011-05-27 00:00
업데이트 2011-05-2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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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000여명 한국 국적취득 의심… 적발 96건뿐

베트남 등 동남아인들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낳은 아이를 한국인으로 ‘국적 세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병원 및 행정 당국의 허술한 출생신고 관리·감독 시스템 탓으로, 최근 3년간 해마다 1000명가량이 이런 불법 국적 세탁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전문가들은 추산한다. 출입국 관리 당국은 다음 달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법령 개정 등 개선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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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경찰청과 출입국관리소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법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신생아가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입국하지 않은 사례가 30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와 관련, 경기경찰청 집계 결과 지난해 베트남 불법 체류자가 출산한 신생아가 불법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례가 72건으로 나타났다. 경남경찰청도 24건을 적발했다. 이 96건 가운데 60.4%(58건)는 허위 출생신고서 작성을 통해, 29.1%(28건)는 허위 출생 보증인을 내세워 불법 국적세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불법체류 동남아인의 신생아 국적세탁 범죄 검거 건수가 조사된 적은 없다. 다른 경찰청의 경우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국적세탁이 가능한 이유는 신생아 출생신고 과정상 허점이 많기 때문이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는 “출생신고서에는 의사·조산사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법체류 여성이 국내에서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 자국 대사관에서 출생증명서 및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자녀와 함께 본국으로 출국해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 산부인과 등 병원이 불법체류자 산모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임신진단서와 출생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국관리소 관계자는 “병원에서 불법체류자가 다른 합법체류자의 외국인 등록증 번호와 이름을 불러주면 병원에서는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쉽게 출생신고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산모가 “병원이 아닌 집에서 출산했다.”며 허위 보증인 2명을 내세워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출입국관리소 측은 “보증인 2명만 있으면 출생신고가 가능하다는 현행법상의 허점을 노린 것”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베트남 출신 불법체류자인 D(29·여)는 출산한 아이를 지난해 7월 1일 위장결혼한 한국인 박모(41)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렸다. 이런 수법으로 D의 아이는 한국 국적을 얻었고, 보건 당국의 실태조사도 피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출생증명서를 위조하는 한국인, 베트남인 브로커가 끼어들어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보건 당국은 이 같은 불법 국적세탁이 늘면서 건강의료보험 혜택 부정 수급 규모도 증가해 국가재정에 부담을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불법체류자들이 합법적 결혼이민자의 건강보험증을 도용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병원에서 본인 확인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면서 “법령 개정을 통해 본인 확인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계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조 강화를 통한 ‘통합 국적관리 시스템’ 구축도 시급하다. 정부 관계자는 “수사 당국 및 행정안전부(허위 출생신고 적발),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증 도용 적발), 외교통상부(국적세탁자 여권발급), 병무청 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통합적인 국적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1-05-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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