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연루돼도 금감원 퇴직금 절반 감액안돼

비리 연루돼도 금감원 퇴직금 절반 감액안돼

입력 2011-05-31 00:00
업데이트 2011-05-3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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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미적용

금융감독원 직원은 반관반민이라고 한다. 평균 연봉 9000만원에 육박하면서도 시중은행에 비해 연봉과 복리후생이 낮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갖는 ‘민간인’이다. 동시에 공무원과 같은 파워를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에 준한다고 할 수 있다. 시중은행에서는 1600명의 금감원 직원들을 공무원으로 인식한다.

형사 처벌에서도 금감원 임직원들은 공무원과 같은 벌칙을 적용받는다. 금융위원회 설치 법은 ‘금감원의 집행간부 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69조)고 규정돼 있다. 금감원 임직원이 죄를 지으면 공무원처럼 형량이 가중되고, 적용되는 죄의 대상도 공무원처럼 늘어난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은 비리 연루가 확정되면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퇴직수당 절반을 받지 못한다. 수사나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퇴직수당은 일단 지급정지 된다. 이 같은 법조항이 도입된 것은 공무원은 일반인에 비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조항이 공무원 비리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금감원 직원들에게도 이 같은 퇴직금 감액 규정이 있었지만 2000년 퇴직금 누진제가 폐지되면서 삭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30일 “누진제 당시에는 퇴직금을 삭감하더라도 퇴직금 법정 최저 한도를 밑돌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최저보다 낮게 퇴직금을 줘도 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법이 아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금감원 직원들에게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는 규정에 따라 이미 최저 한도의 퇴직금이 지급된다. 따라서 공무원같은 감액 규정이 유명무실해졌다는 것이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1-05-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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