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수백억 이자까지 물며 캄코 참여”

“부산저축銀 수백억 이자까지 물며 캄코 참여”

입력 2011-06-14 00:00
업데이트 2011-06-1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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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은행 상대 33억 손해배상 청구소송

부산저축은행 그룹이 시행사에 사업자금은 물론 수백억원의 대출이자까지 대주며 캄보디아 개발사업에 뛰어들겠다는 약정을 맺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랜드마크월드와이드(LWW)의 ㈜부산저축은행·㈜부산2저축은행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 등은 LWW가 캄보디아 프놈펜 시청 북서쪽에 추진 중인 캄코시티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기로 지난 2005년 사업 약정을 체결했다.

당시 대출은 신디케이트론의 형태로 하고 대출기간은 10년(조정가능), 대출이자 연 8%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대출 때문에 LWW가 내야 하는 이자까지 부산저축은행이 빌려주기로 약정했다는 것이다.

대출이자는 대출금 잔액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2~3년간 수백억원대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 계약에는 현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법인인 ‘월드시티’의 시공을 위해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로 추가자금을 조달하려고 할 때 부산저축은행이 자문업무를 담당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 대신 LWW는 월드시티에 관한 지분 가운데 60%를 부산저축은행에 이전해주는 방식으로 캄코시티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을 나눠주기로 합의했다.

LWW는 이 같은 약정에 따라 부산저축은행 그룹이 주선한 저축은행과 기업 등으로부터 2천545억원을 대출받았고, 이 가운데 575억원을 갚아 지난 4월13일 현재 5개 저축은행과 4개 기업에 대출금 잔액이 1천969억원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작년 9월 이후에는 부산저축은행 등이 이자를 대출해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이자를 내지 못했고 이 때문에 연체이자 33억원 상당이 발생했다고 LWW 측은 주장했다.

LWW는 이후 전주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 등에 불량거래 고객으로 등록돼 신용도가 저하되는 등 여러 손해가 발생하고 있고 중앙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압류 등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부산저축은행과의 사업약정이 해지되면 캄코시티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을 중도 매각하게 돼 추가적인 손해를 볼 위험이 있다며 심각성을 지적했다.

LWW가 제기한 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이두형 부장판사)에 배당돼 있다.

재판부는 조만간 변론기일을 열어 LWW가 주장한 내용에 대한 부산저축은행의 의견을 확인하고 사실 관계를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 국무회의의 승인을 얻어 진행 중인 캄코시티 사업은 ‘캄보디아’와 ‘코리아’에서 이름을 딴 한국형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로 2005년에 시작돼 2018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약 20억달러(한화 약 2조2천억원)로 추산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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