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와 불법 도박한 경찰관 적발

중국동포와 불법 도박한 경찰관 적발

입력 2011-07-06 00:00
수정 2011-07-06 07: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중국 동포들과 불법 도박을 한 혐의(도박)로 산하 파출소 소속 유모 경위가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적발돼 불구속 입건됐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 경위는 지난 3일 영등포구 신길7동의 한 불법 환전소에서 중국 동포들과 판돈 298만원을 놓고 포커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 경위를 대기발령하고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