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질환을 소화불량 판단 공중보건의 무죄

심장질환을 소화불량 판단 공중보건의 무죄

입력 2011-07-06 00:00
수정 2011-07-0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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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당시 공중보건소 의료수준으론 적절한 재량범위”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오연수 판사는 6일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20대 휴가 장병의 병력을 확인하지 않고 소화불량으로 진단해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공중보건의 정모(3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화불량으로 인한 명치 부위의 고통과 심장질환으로 인한 가슴통증은 구분하기 어렵고 환자가 사망하기 불과 5일 전에 종합병원에서 받은 심장ㆍ혈압 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점을 참고해 피고인이 소화불량으로 판단한 것은 당시 (시설이 열악한) 공중보건소의 의료수준으로는 의사의 적절한 재량범위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환자가 복통을 호소하며 몸부림을 치고 간호사의 손을 쳐내 소화불량 치료로 환자를 안정시킨 후 활력 측정과 심전도 검사 등을 하려 했고 피고인이 소화불량 처치에 사용한 약물이 임상적으로 심장질환 사망과 무관한 점도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현역 군인인 20대 환자가 병원에 도착한 지 30분만에 심장이 정지했고 급성 심장마비의 경우 이를 미리 막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진술로 판단했을 때 (종합적으로) 피고인이 환자의 사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육군 박모(20) 일병은 지난 2008년 10월 휴가를 나온 뒤 경기도 연천군 자신의 집에서 복통을 호소하다가 피고인이 근무하던 공중보건소를 찾았고 소화불량 치료를 받던 중 숨졌으나 부검 결과 전문가들은 “급성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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