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통요금 원가공개” 소송

참여연대 “이통요금 원가공개” 소송

입력 2011-07-12 00:00
수정 2011-07-12 01: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참여연대가 11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이동통신 요금 원가 산정과 관련된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방통위가 정보공개 청구를 받고도 상당수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의 소송이다. 각계에서 이동통신 요금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어 소송 결과에 따라 전국 규모의 대규모 소송이 뒤따르는 등 큰 파장이 예상된다.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내고 “통신 서비스는 국가가 담당하는 대표적인 공공영역이면서 장기간 국민의 세금이 직접 지원된 공적 서비스임에도 방통위가 이동통신 요금 원가 산정과 관련된 자료의 대부분을 비공개 처분했다.”고 소송 제기 취지를 밝혔다. 이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이동통신 3사가 요금 관련 근거 자료와 이용 약관을 방통위에 신고·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요금 인가까지 받고 있는 만큼 방통위가 원가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이동통신 요금 원가는 국민의 ‘알권리’와 ‘소비자 주권’ 차원에서 공개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5월 이동통신 3사가 책정한 통신요금이 지나치게 비싸다며 요금 원가와 요금 산정 관련 자료 일체, 요금 인하 논의와 관련한 최근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고 방통위에 청구했다. 방통위는 그러나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다수 포함됐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상당수 자료에 대해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공개를 요청한 자료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공개하지 않았을 때보다 크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4월에도 “이동통신 3사가 스마트폰 요금을 담합한 의혹이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7-1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