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산재, 사용사업주도 배상 책임”

“파견근로자 산재, 사용사업주도 배상 책임”

입력 2011-07-12 00:00
수정 2011-07-1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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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고용계약이 없는 파견근로자가 작업 도중 당한 재해에 대해서도 사용사업주도 ‘계약상’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제3민사부(홍승면 부장판사)는 12일 근로 중 부상을 입은 최모(25)씨가 자신이 파견돼 일하던 유명 자동차부품업체인 A사와 자신을 직접 고용한 파견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7천300여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A사는 원고와 직접적인 고용계약은 하지 않았지만 파견사업주인 B사와 근로자 파견계약이 포함된 법률관계에 의해 최씨의 노무를 지배.관리한 만큼 실질적인 사용자로 안전배려 의무가 있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만큼 계약상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파견사업주인 B사는 파견근로자가 작업장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신입사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사용사업주인 A사가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해야 하는데 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만큼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원고도 작업도중 이상이 발견되면 작업장 안에 있던 현장관리자에게 통보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만큼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5년 근로자 파견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파견업체인 B사를 통해 A사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 최씨는 6일만에 플라스틱 사출기 작업을 하다 금형에 이물질이 낀 것을 보고 이를 제거하려고 오른팔을 넣었다 기계에 눌려 골절 등의 큰 부상을 입자 소송을 냈고, 1심은 A사의 책임을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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