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사기의 전력이 있거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이 여러 개의 보험을 들 경우 해당 보험사에 ‘조기 경보’를 울리기로 했다. 보험사들이 ‘보험 조회시스템’을 통해 단기간에 많은 보험을 가입하는 보험사기 우려자를 조회하고도 수익을 위해 보험에 가입시키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의 전력이 있는 개인이 보험을 드는 경우 보험사에 알려주는 ‘개인 조기경보시스템’을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입자 보험 정보 공유가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도 업계 자율로 조기 경보를 울리되 금감원이 이를 체계화해 감독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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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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