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반대 주민 폭행 밀양시장에 벌금 700만원

신공항 반대 주민 폭행 밀양시장에 벌금 700만원

입력 2011-08-01 00:00
수정 2011-08-0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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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밀양지원은 1일 동남권 신공항의 밀양 유치에 반대하는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엄용수 밀양시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납부하라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엄 시장은 지난 2월 1일 밀양역에서 신공항 유치에 반대하며 행인들에게 유인물을 나눠주던 밀양농업발전보존연구회 윤모(40) 공동대표와 말싸움을 하다 윤씨를 폭행을 한 혐의로 고발당해 검찰에 의해 약식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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