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경찰서는 5일 폭우가 내려 유리 깨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틈을 이용해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최모(39)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5시40분께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의 한 금은방에서 절단기로 셔터 문을 자른 뒤 보도블럭으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4천5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최씨는 시간당 55㎜씩 쏟아지는 집중호우에 소음이 들리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금은방의 셔터와 창문을 부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씨가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는지 수사중이다.
연합뉴스
최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5시40분께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의 한 금은방에서 절단기로 셔터 문을 자른 뒤 보도블럭으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4천5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최씨는 시간당 55㎜씩 쏟아지는 집중호우에 소음이 들리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금은방의 셔터와 창문을 부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씨가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는지 수사중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