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노·진보신당 기소

檢, 민노·진보신당 기소

입력 2011-08-11 00:00
수정 2011-08-1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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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노조서 불법후원금 9억여원 받은 혐의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연말 정치자금 세액공제사업을 가장해 기업 노동조합으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아 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민노당과 진보신당을 이례적으로 기소하면서 이들 정당은 물론 후원금을 낸 노조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2부는 10일 기업 노조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오모(52) 민노당 전 사무총장, 이모 진보신당 전 사무총장 및 김모 전 살림실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들 정당에 500만원 이상의 불법 후원금을 낸 H기업 노조 등 17개 노조 관계자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민노당은 2008년 12월부터 1년간 60개 노조에서 불법 후원금 7억 4000여만원을, 진보신당은 같은 기간 10개 노조에서 불법 후원금 1억 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노조원이 후원 당원으로서 연말에 10만원을 기부하면 연초에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노조별로 최고 1억원의 불법 후원금을 걷어 정당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04년 개정된 정치자금법은 당원의 정상적인 당비 납부를 제외하고, 법인과 단체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해 정치자금 기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민노당과 진보신당을 기소하고 불법으로 수수한 자금 전액을 환수할 예정”이라며 “과거에도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등 정당을 6차례 기소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신종대 검사장)는 전국 검찰청이 민주노동당 등에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 등으로 교사 1352명과 공무원 295명 등 모두 164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노당에 가입해 매달 5000~2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민노당과 열린우리당에 가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부산지검 동부지청 윤태중(33) 검사도 포함됐다.

최재헌·안석기자 goseoul@seoul.co.kr

2011-08-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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