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12일 동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박모(36·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8일 오전 4시께 천안시 동남구 자신의 동거남 이모(32)씨의 집에서 이씨가 다른 여성과 누워있는 것을 보고 격분, 부엌에 있던 흉기로 이씨의 목과 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지난 1월부터 이씨와 동거해 온 박씨는 나흘전 이씨와 헤어지기로 한 뒤 이날 새벽 ‘보고싶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씨의 집을 찾았다가 현장을 목격, 홧김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박씨는 지난 8일 오전 4시께 천안시 동남구 자신의 동거남 이모(32)씨의 집에서 이씨가 다른 여성과 누워있는 것을 보고 격분, 부엌에 있던 흉기로 이씨의 목과 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지난 1월부터 이씨와 동거해 온 박씨는 나흘전 이씨와 헤어지기로 한 뒤 이날 새벽 ‘보고싶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씨의 집을 찾았다가 현장을 목격, 홧김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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