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원 환경부 자연자원과장
“무분별한 외래 생물의 유입은 토종 생물 서식지 파괴 등 심각한 생태계 교란을 야기시킵니다.”

최 과장은 “유엔에서도 생물다양성 협약을 채택하면서, 협약 당사국들로 하여금 고유 생태계 보호를 위해 외래생물의 유입을 방지·방제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1998년부터 생태교란 동식물 16종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생태교란종의 경우 방사·이동을 금지하고, 매년 모니터링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과거 10여 년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체계적 관리는 아직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토로했다. 위해 동식물은 수입 단계부터 사전 예방적 관리 체계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당시엔 부처 간 이에 대한 협력방안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생태계 교란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해 왔다. 이 법률안에서는 생태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에 대해 수입단계 사전심사, 관계부처 합동 외래생물 기본계획 수립, 관련 예산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 과장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돼 현재 국회 심사 중에 있다.”면서 “법률안이 시행되면 외래생물에 대한 예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1-08-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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