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중심주의’ 이용훈 대법원장 재임중 무죄선고율 4배 높아졌다

‘공판중심주의’ 이용훈 대법원장 재임중 무죄선고율 4배 높아졌다

입력 2011-08-22 00:00
수정 2011-08-22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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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이용훈 대법원장
공판중심주의를 내세운 이용훈 대법원장 재임 중 무죄 선고율이 이전에 비해 무려 4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대법원장이 취임한 2005년 0.18%였던 1심 재판부의 연평균 무죄율은 올 6월 말 현재 0.72%를 기록했다. 이 대법원장 재임 중 연도별 무죄율은 2006년 0.21%이던 것이 2007년 0.26%, 2008년 0.30%, 2009년 0.37%, 지난해 0.49%, 올해 0.72% 등으로 꾸준한 상승 추이를 보였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의 무죄선고 인원도 2006년 2362명이던 것이 2007년 3187명, 2008년 4046명, 2009년 4587명, 지난해 5420명 등으로 계속 증가했다.

이 같은 현상은 조서 대신 법정에서 제시되는 증거와 진술을 중시하는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피의자 심문조서와 참고인 조서 등을 바탕으로 하는 조서 재판과 달리 공판중심주의는 법정에서 판사와 검사, 변호사가 진실을 다투도록 하는 새로운 유형의 법정 소통 방식이다. 특히 “검사들이 밀실에서 받은 조서가 공개된 법정에서 나온 진술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느냐.”며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한 이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이런 현상이 더욱 심화됐다.

이처럼 공판중심주의가 뿌리를 내리면서 법원은 형사사건 피의자의 구속영장 발부에도 더욱 신중해지고 있다. 연간 구속영장 발부는 2005년 6만 4294명이던 것이 2006년 5만 1482명, 2007년 4만 6061명, 2008년 4만 3032명, 2009년 4만 2727명, 지난해 3만 2516명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엄격해지면서 불구속 수사 부담이 커진 검찰로서는 “조서의 증거 능력을 폄훼하는 것”이라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이 대법원장 재임 6년은 검찰에게 정말 힘든 시기였다.”고 돌이켰다. 하지만 법원은 ‘불구속 수사 원칙’이 2007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이미 명문화됐으며, 무죄율 상승과 불구속 재판 확대는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8-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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