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편의점에서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김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4일 오전 4시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 박모(50ㆍ여)씨를 깨진 콜라병으로 위협해 현금 34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혼자서 술을 마시고 주변을 배회하다 버려진 콜라병을 주워 깨뜨린 뒤 흉기 삼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김씨의 동선을 추적, 이날 오전 수원시 송죽동의 한 PC방에서 김씨를 붙잡았다.
연합뉴스
김씨는 지난 14일 오전 4시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 박모(50ㆍ여)씨를 깨진 콜라병으로 위협해 현금 34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혼자서 술을 마시고 주변을 배회하다 버려진 콜라병을 주워 깨뜨린 뒤 흉기 삼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김씨의 동선을 추적, 이날 오전 수원시 송죽동의 한 PC방에서 김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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