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타면 건보료 오른다

수입차 타면 건보료 오른다

입력 2011-09-02 00:00
수정 2011-09-0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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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차량가액 기준으로…권익위, 복지부에 변경 권고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서 차량 소유자인 경우 같은 배기량이라도 소유한 차량가액이 높으면 앞으로는 건강보험료를 상대적으로 많이 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부과기준 가운데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부과방식을 현행 자동차 배기량에서 차량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급별로 점수를 합산해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자동차의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기는 제도에 대해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권익위는 “수입차의 경우 같은 배기량의 국산 차와 가격 차가 큰데도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게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랐다.”면서 “1980년대 국민건강보험제도 도입 이후 차량 보유 대수도 크게 늘어난 데다 수입 차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차량 가치와 관계없이 최초 구입 이후 배기량별 최대 9년까지만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현행 제도에 대한 민원도 많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실제 가치가 거의 없는 10년 넘은 노후 차량까지도 보험료를 물게 돼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도 권고안을 마련한 배경”이라고 말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09-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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