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에 욕설한 검사’ 인권위 경고조치 권고

‘참고인에 욕설한 검사’ 인권위 경고조치 권고

입력 2011-09-05 00:00
수정 2011-09-05 00: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사건 참고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한 A(35) 검사에게 경고조치를 내릴 것을 해당 지청장에게 권고했다.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미지 확대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A검사는 지난 3월 강간 사건의 목격자이자 제보자인 B(20)씨가 출석을 미루고 진술녹음 조사에 응하지 않자 ‘거짓말탐지기 조사 좀 받아야겠다.’고 말했다. 또 B씨가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고 말하자 A 검사는 ‘이 자식’ ‘이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지금 네가 뭘 했든 넌 혼나게 돼 있다.’고 폭언을 했다. A 검사는 “참고인이 조사 과정에서 태도를 바꾸고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면서 “반말을 한 것은 본인보다 나이가 어리고 약속을 여러 차례 어겼기 때문에 책망하고 출석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검사는 검찰 인권보호 수사준칙에 따라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1-09-0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