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위암 내시경 절제술’ 잇단 취소

의료계 ‘위암 내시경 절제술’ 잇단 취소

입력 2011-09-07 00:00
수정 2011-09-07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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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위암 치료법으로 자리 잡은 ‘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ESD)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의료보험 수가 책정에 반발, 병원과 의료진·장비업체들이 시술을 줄줄이 취소하거나 연기해 환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ESD시술의 보험 적용기준을 ‘2㎝ 이하 위암’으로 한정한 데다 시술비를 250만원에서 50만원 수준으로 대폭 낮췄다.

ESD는 기존 개복(開腹)수술이나 복강경(腹腔鏡)수술과 달리 내시경을 이용, 위암 세포 밑으로 특수 용액을 집어넣어 위암 조직을 뜨게 한 뒤 포 떠내 듯 걷어내는 수술이다. 또 위를 그대로 보존, 3~4일이면 퇴원해 일상 복귀가 가능해 위암 환자의 3분의 1 정도가 시술을 받고 있다.

복지부 측은 “ESD는 조기 위암에 한정해 시술해야 함에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양성종양(폴립)이나 식도·대장 등의 조기암 등에도 적용하고 시술비를 비급여(보험 적용을 적용하는 항목)로 청구하는 사례가 있어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보험이 적용되면 지금껏 위암 크기에 따라 150만~300만원가량 냈던 환자의 부담이 4분의 1~6분의 1 수준인 30만~50만원으로 내려간다. 하지만 의료계의 입장은 다르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는 “림프절 전이가 없는 3~4㎝ 크기의 조기 위암 치료에도 유효성이 충분히 입증된 ESD의 치료 대상을 ‘위선종 혹은 궤양이 없는 2㎝ 이하의 위암’으로 제한한 것은 결국 환자의 이익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고대안암병원·순천향병원 등 시술건수가 많은 병원들은 환자들에게 ESD 시술 중단을 통보했는가 하면 국내에 시술용 칼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다국적 업체도 최근 복지부에 ‘더는 칼을 공급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재억 전문기자

jeshim@seoul.co.kr



2011-09-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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