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비정규직 ‘동일노동 동일임금’ 검토

정규-비정규직 ‘동일노동 동일임금’ 검토

입력 2011-09-07 00:00
수정 2011-09-0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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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4대 보험료 일부 지원…정부 부처간 막판 조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를 위해 동일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을 지급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4대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 통합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경력, 근속 기간, 직종 등이 똑같으면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근로의 질이 똑같으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경력 등의 조건이 같을 경우 임금이 87% 수준이며 전체 직종별로 단순 비교 하면 평균 임금은 57% 수준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아울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일부 지원해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로 했다.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과 트럭 운전자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은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업장 내 비정규직 비율을 외부에 알리는 ‘고용형태 공시제’를 도입해 비정규직 채용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정규직에만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을 비정규직에게도 지급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

이번 대책이 확정되면 경제활동인구(1천700여만명) 중 3분 1이 넘는 577만여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고용부는 전망했다.

고용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비정규직 대책을 최종 확정짓고 추석을 전후해 관련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비정규직 대책은 현재 관계 부처와 막판 조율 중이며 조만간 당·정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라며 “이번 대책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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