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카페베네 대표 고소…노동관계법 위반 점검

알바생, 카페베네 대표 고소…노동관계법 위반 점검

입력 2011-09-08 00:00
수정 2011-09-08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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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수도권 및 5개 광역시 소재 7대 커피전문점에 대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긴급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카페베네, 커피빈, 스타벅스, 탐앤탐스, 파스쿠찌, 엔제리너스, 할리스 등이다.

고용부는 주휴수당 지급 및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국내 유명 커피전문점의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이 주휴수당(주 6일을 근무하면 하루를 쉬더라도 쉬는 날 하루치 몫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첫 세대별 노동조합을 표방하는 단체인 ‘청년 유니온’은 7월부터 두 달간 커피전문점 251개 매장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82.1%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한 아르바이트생은 지난 7일 “카페베네에서 3개월간 일했으나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카페베네 대표 김모씨를 서울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고소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제 점검에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시정토록 하고 시정 조치를 따르지 않을 때는 형사처벌할 방침이다”며 “카페베네 대표 고소건은 양측을 불러 조사한 뒤 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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