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벤처대부’ 서갑수 횡령액 배상판결

‘1세대 벤처대부’ 서갑수 횡령액 배상판결

입력 2011-09-08 00:00
수정 2011-09-0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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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정일연 부장판사)는 SBI인베스트먼트(옛 한국기술투자)가 “횡령으로 인한 손해액 3억원을 지급하라”며 이 회사 서갑수(65) 전 회장과 아들 서일우(37) 전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갑수, 서일우씨는 회사 자금과 주식을 합해 총 193억여원을 횡령했으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SBI인베스트먼트가 서씨 부자에게 193억원 중 3억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만큼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화공과와 미국 스탠퍼드대 대학원을 나온 서 전 회장은 충주비료, 호남석유화학 등을 거쳐 1986년 한국기술투자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국내 벤처캐피털 1세대로 활약한 업계의 대표적 인물로 벤처캐피털협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서일우씨는 2009년 2월 건설회사인 L사의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자 아버지 서씨를 통해 28회에 걸쳐 회사 돈 160억원을 빼내 매수대금으로 썼으며, 그해 3월에는 다른 자금을 마련하려 아버지 서씨가 보관하던 시가 31억원 상당의 자사주를 넘겨받은 뒤 사채업자에 담보로 제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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