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본관점거 학생3명 징계

서울대 본관점거 학생3명 징계

입력 2011-09-10 00:00
수정 2011-09-10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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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위반” 유기정학·근신 처분

서울대의 법인화에 반발, 본관과 총장실 점거 농성을 주도한 총학생회장 등 총학생회 간부 3명에게 유기정학 및 근신처분의 징계가 내려졌다. 서울대가 학내 시위와 관련, 학생을 징계하기는 6년 만이다.

서울대는 9일 오후 2시 징계위원회를 열고 본관 점거 농성을 이끈 이지윤 총학생회장에게 유기정학 3개월, 임두헌 부총학생회장에게 유기정학 1개월, 이한빛 법인화 반대 비상학생총회 집행위원장에게 근신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유기정학의 경우, 수업 출석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은 수업일수 부족으로 이번 학기에 유급이 불가피하다. 징계 수위는 당초 예상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28일간 불법 점거로 행정업무를 마비시킨 일은 학칙과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동이자 규모와 기간에서 학교 역사상 초유의 일”이라면서 “그러나 법인화라는 학교 체제전환기에 일어났으며 점거기간 질서를 유지하고 자진 해산한 점을 적극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대생들은 오후 2시 징계위원회에 앞서 본관에서 항의집회를 가졌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1-09-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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