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중독 치료사가 환자들과 마약 투약

마약 중독 치료사가 환자들과 마약 투약

입력 2011-09-10 00:00
수정 2011-09-10 01: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마약중독자들의 재활을 도와야 할 생활지도사가 재활 중이던 환자들과 함께 히로뽕을 투약했다.

9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 김충한)는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부설 재활센터 생활지도사 최모(46)씨와 센터 입소자 4명을 구속했다. 최씨는 과거 마약 사범으로 모범적인 재활센터 생활을 하다 지난해부터 생활지도사로 근무했지만 최근 유혹에 빠져 다시 마약을 투약하게 됐다. 최씨는 최근까지 서울 영등포구 인근 여관 등에서 외박을 나온 센터 입소자 4명과 함께 히로뽕을 투약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1-09-1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