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간부 포함한 현대차 도박 직원 13명 유죄

노조 간부 포함한 현대차 도박 직원 13명 유죄

입력 2011-09-12 00:00
수정 2011-09-1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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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무중 상습 사이버도박 직원 벌금 1천700만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전ㆍ현직 간부를 포함해 직원 13명이 사내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다가 적발돼 법정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회사 근무시간 중 8억원 상당의 인터넷 도박을 하거나 원룸을 도박장으로 개장한 혐의로 각각 기소된 현대자동차 직원 A씨 등 2명에게 벌금 1천700만원과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상습도박, 도박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같은 회사 직원 11명에게 최대 400만원에서 최소 70만원의 벌금형을 모두 선고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 현대차 직원 가운데는 현대차 노조 산하 강성 현장노동조직 소속의 대의원 1명을 비롯해 현직 노조 대의원이 2명, 대의원 출신 1명이 포함됐다.

A씨는 2009년 2월부터 회사 휴게실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각종 프로스포츠 경기에 배팅하는 도박을 벌이는 등 올해 들어 4월까지 1천100여차례에 걸쳐 모두 8억5천400만원 상당의 자금을 걸고, 도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히 A씨는 지난달 회사 감사에서 사이버 도박을 하다 적발된 직원 62명에 포함됐으며, 이들 가운데 57명이 경찰에 무더기 입건됐다.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직원 B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보증금과 월세를 들여 수시로 빌린 원룸을 도박장으로 열어 다른 동료 직원이 도박할 수 있도록 자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동료 직원이 도박자금이 필요하면 1천만원 이상의 거액을 빌려주기도 했다.

나머지 현대차 직원 11명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 3월 사이 한번 도박을 할 때마다 이틀씩 판돈 합계가 최소 700만원에서 1억원에 달하는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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