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委 “증거인멸 우려” 결론
검찰이 2200억원대의 탈세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권혁(61) 시도상선 회장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김주원)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시민위)에서 권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심의한 결과 ‘재청구 찬성’ 결론을 내림에 따라 이를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위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난해 6월에 도입된 제도로, 의사, 회계사, 상인, 가정주부, 시민운동가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구속영장 재청구는 7명 이상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시민위의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지닌다. 이날 회의에는 8명이 참석, 대다수가 영장 재청구에 ‘찬성’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세금 포탈 액수가 크고 권 회장이 국내에 살지 않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재청구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9-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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