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가짜 발기부전약 보관 40대 벌금 40억원

인천지법, 가짜 발기부전약 보관 40대 벌금 40억원

입력 2011-09-20 00:00
수정 2011-09-2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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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최규현 부장판사)는 판매할 목적으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수십만 정을 취득해 보관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된 A(49ㆍ여)씨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시중에 유통되게 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위험을 야기했고 그 범행 규모가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인천시 남구 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중국인으로부터 고속버스 화물을 통해 진품 소매 시가 36억6천900만원 상당의 가짜 비아그라 17만5천정과 가짜 시알리스 5만8천정을 받은 뒤 판매할 목적으로 자신의 차량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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