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 29명은 19일 오후 조용기 목사와 조 목사의 장남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오전 중 사건을 배당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에 참여한 한 장로는 “조 목사가 당회장 시절 교회 돈을 가져다 장남 조희준씨의 주식 투자에 200억원 넘게 사용하도록 한 혐의가 배임에 해당된다.”면서 “다수의 장로들이 뜻을 같이했지만 고발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우선 29명이 (고발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목사 측은 반박자료를 통해 “극소수 불만 세력의 음해”라면서 “헌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김성호 편집위원 kimus@seoul.co.kr
2011-09-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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