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영업정지 피해자 지방세 유예

저축은행 영업정지 피해자 지방세 유예

입력 2011-09-21 00:00
수정 2011-09-2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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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최근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피해가 난 서민과 소상공인 등을 위해 지방세 지원 방안을 마련, 광역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지방세 지원 대상은 이번 영업정지로 예금을 인출하지 못해 기한 내에 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개인ㆍ법인 납세자이다.

행안부는 이들의 피해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납세자의 신청이나 자치단체장의 직권으로 납세 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같은 기간 징수를 유예하도록 했다.

다만 지원 대상 금액은 영업정지 저축은행에 예치한 금액에 한정된다.

지난 18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은 토마토ㆍ제일ㆍ제일2ㆍ프라임ㆍ에이스ㆍ대영ㆍ파랑새 등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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