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집단 민원 현장에서 발생하는 용역 폭력 등에 초기부터 경찰권을 발동하기로 하는 등 적극 개입 방침을 밝혔다.
용역 현장에서 충돌이 발생할때 경찰을 즉각 투입해 당사자를 쌍방 폭력범으로 체포하고 폭력을 행사한 경비·용역업체는 조직 폭력배에 준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또 집단민원 현장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경비 업무는 허가받은 경비업체만 가능하도록 하고 해당 현장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기 위해 경비업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용역폭력 종합대책’소극→적극’ 방침 선회 = 경찰청은 민사분쟁·노사분규·재개발 등 집단민원 현장에서 용역 폭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경찰의 적극 개입 원칙을 천명하고 경비업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금까지 민사 불개입 원칙과 개입 시 공정성 시비 우려 등을 이유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해 온 경찰이 용역 폭력을 막지 못해 서민 피해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기존 정책 기조를 변경한다는 의미다.
경찰은 우선 용역 폭력 등 집단민원 현장에 초기부터 경찰권을 발동하여 폭력 행위를 예방하고 사전에 제지·제압하기로 했다.
경찰은 집단민원 현장에 대한 정보활동을 강화해 경비·용역 업체가 배치될 때는 전담정보관을 지정해 상황 대응력을 높이고 ▲폭력행위 상황 발생 예고 ▲현장 대치 ▲충돌 발생 등 3단계로 구분해 상응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현장 대치 때에는 신속대응팀을 현장에 출동시켜 폭력행위를 적극 억제하기로 했다.
상호 폭력을 막고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불응할 때는 처벌할 수 있도록 경찰직무집행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충돌 시 ‘쌍방폭력’…”용역, 조폭에 준해 처리” = 경찰의 이 같은 활동에도 충돌이 발생할 때에는 용역업체와 상대방을 불문하고 충돌 당사자를 쌍방 폭력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특히 폭력을 행사한 경비·용역업체에 대해서는 조직폭력배에 준해 엄정하게 수사·사법처리하고 고용한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청부폭력 수준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일반 용역이 경비 업무에 투입된 것이 확인되면 무허가 경비업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경비업법의 적용을 피하고자 경비업체가 시설주와 경비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설주가 경비원을 직접 고용한 것처럼 위장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 ‘민원 현장에 허가 경비업체만’ = 경찰은 용역 폭력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집단민원 현장 등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반드시 허가받은 경비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재개발 현장의 철거업체 투입 등 사실상 용역폭력 우려가 크지만 상당수 업체가 경비업법이라는 강력한 규제를 피해 용역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등 편법을 쓰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5월 유성기업 사태 때 유성기업은 경비업체인 CJ시큐리티와 실질적인 경비계약을 체결했지만 용역직원들과 직접 일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속여 경비업법의 엄격한 규제를 피해갔다가 적발돼 현재 허가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경비업 규제를 피하려고 시설주가 용역을 직접 고용하고 용역업체가 일용직 용역을 모집하거나 배치하는 등 사례가 있었지만 이들이 경비업체가 아니어서 경비원의 물리력 행사에 대해 적극적인 제재를 취하지 못했다.
◇ 용역으로 위장한 ‘경비’ = 상대적으로 규제가 강한 경비업법과 달리 일반 용역이나 근로자 파견업, 철거업 등은 사실상 용역 폭력의 사각지대가 돼 온 것이 사실이다.
지난 8월 만에도 서울 중구청이 가로정비팀 일반직 및 기능직 30명에 용역(특수임무수행자 보훈단체) 10명 등 총40명을 동원해 희망단식단의 천막 6개를 철거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같은 달 명동 ‘카페마리’에서 용역 100여명과 세입자가 충돌했을 때도 철거용역업체인 A홀딩스가 고용한 철거용역직원들이 폭력 행위에 연루됐다.
강남구청이 포이동 재건마을을 최근 강제 철거할 때나 인사동 노점상과 종로구 용역직원 간 충돌 때도 철거 용역 직원이 문제가 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용역폭력 종합대책은 민사·노사·행정대집행 등 폭력행위가 예상되는 집단 민원 현장에 모두 적용된다”면서 “이번 대책은 용역 폭력은 물론이고 집단 민원 현장에서 폭력 행위 차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용역 현장에서 충돌이 발생할때 경찰을 즉각 투입해 당사자를 쌍방 폭력범으로 체포하고 폭력을 행사한 경비·용역업체는 조직 폭력배에 준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또 집단민원 현장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경비 업무는 허가받은 경비업체만 가능하도록 하고 해당 현장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기 위해 경비업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용역폭력 종합대책’소극→적극’ 방침 선회 = 경찰청은 민사분쟁·노사분규·재개발 등 집단민원 현장에서 용역 폭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경찰의 적극 개입 원칙을 천명하고 경비업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금까지 민사 불개입 원칙과 개입 시 공정성 시비 우려 등을 이유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해 온 경찰이 용역 폭력을 막지 못해 서민 피해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기존 정책 기조를 변경한다는 의미다.
경찰은 우선 용역 폭력 등 집단민원 현장에 초기부터 경찰권을 발동하여 폭력 행위를 예방하고 사전에 제지·제압하기로 했다.
경찰은 집단민원 현장에 대한 정보활동을 강화해 경비·용역 업체가 배치될 때는 전담정보관을 지정해 상황 대응력을 높이고 ▲폭력행위 상황 발생 예고 ▲현장 대치 ▲충돌 발생 등 3단계로 구분해 상응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현장 대치 때에는 신속대응팀을 현장에 출동시켜 폭력행위를 적극 억제하기로 했다.
상호 폭력을 막고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불응할 때는 처벌할 수 있도록 경찰직무집행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충돌 시 ‘쌍방폭력’…”용역, 조폭에 준해 처리” = 경찰의 이 같은 활동에도 충돌이 발생할 때에는 용역업체와 상대방을 불문하고 충돌 당사자를 쌍방 폭력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특히 폭력을 행사한 경비·용역업체에 대해서는 조직폭력배에 준해 엄정하게 수사·사법처리하고 고용한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청부폭력 수준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일반 용역이 경비 업무에 투입된 것이 확인되면 무허가 경비업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경비업법의 적용을 피하고자 경비업체가 시설주와 경비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설주가 경비원을 직접 고용한 것처럼 위장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 ‘민원 현장에 허가 경비업체만’ = 경찰은 용역 폭력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집단민원 현장 등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반드시 허가받은 경비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재개발 현장의 철거업체 투입 등 사실상 용역폭력 우려가 크지만 상당수 업체가 경비업법이라는 강력한 규제를 피해 용역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등 편법을 쓰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5월 유성기업 사태 때 유성기업은 경비업체인 CJ시큐리티와 실질적인 경비계약을 체결했지만 용역직원들과 직접 일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속여 경비업법의 엄격한 규제를 피해갔다가 적발돼 현재 허가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경비업 규제를 피하려고 시설주가 용역을 직접 고용하고 용역업체가 일용직 용역을 모집하거나 배치하는 등 사례가 있었지만 이들이 경비업체가 아니어서 경비원의 물리력 행사에 대해 적극적인 제재를 취하지 못했다.
◇ 용역으로 위장한 ‘경비’ = 상대적으로 규제가 강한 경비업법과 달리 일반 용역이나 근로자 파견업, 철거업 등은 사실상 용역 폭력의 사각지대가 돼 온 것이 사실이다.
지난 8월 만에도 서울 중구청이 가로정비팀 일반직 및 기능직 30명에 용역(특수임무수행자 보훈단체) 10명 등 총40명을 동원해 희망단식단의 천막 6개를 철거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같은 달 명동 ‘카페마리’에서 용역 100여명과 세입자가 충돌했을 때도 철거용역업체인 A홀딩스가 고용한 철거용역직원들이 폭력 행위에 연루됐다.
강남구청이 포이동 재건마을을 최근 강제 철거할 때나 인사동 노점상과 종로구 용역직원 간 충돌 때도 철거 용역 직원이 문제가 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용역폭력 종합대책은 민사·노사·행정대집행 등 폭력행위가 예상되는 집단 민원 현장에 모두 적용된다”면서 “이번 대책은 용역 폭력은 물론이고 집단 민원 현장에서 폭력 행위 차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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