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뇌물 80만원 받은 교장 해임은 부당”

법원 “뇌물 80만원 받은 교장 해임은 부당”

입력 2011-09-22 00:00
수정 2011-09-2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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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22일 업자로부터 80만원을 받은 혐의로 해임된 전 전주 모 초등학교 교장 A씨가 전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교직자로서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갖출 것이 요구됐으나 청렴의무를 위반해 그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원고가 40여년간 교육계에 종사하면서 한 차례의 징계도 받지 않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임은 교사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는 극단적이고 중한 처분 중 하나로 원고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임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피고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7년 9월 방과 후 컴퓨터수업 시행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8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뒤 해임됐다.

검찰은 A씨가 80만원 외에 추가로 700만원을 받았다고 기소됐으나 항소심은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A씨는 “받은 돈은 의례적인 인사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적은 액수였고 모두 교직원 회식비 등의 공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해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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